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류관리법' 검찰 징역 4년 구형
상태바
전 야구선수 오재원, '마약류관리법' 검찰 징역 4년 구형
  • 민진아 기자
  • 승인 2024.11.19 13:0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FT스포츠] 검찰이 후배 선수들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최민혜 판사가 심리한 오재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대리 처방 혐의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오재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오재원은 최후진술에서 "8개월 동안 피해드린 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할 것이고 지금을 교훈 삼아 다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고 있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회에 큰 빚을 진 것을 갚아간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서도 반성하면서 지내겠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에게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오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재판 선고는 내달 12일이다. 오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오씨는 앞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또한 지인에게서 필로폰 0.2g을 수수해 추가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