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이혼 시 위약벌 조항,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 차단에 도움 돼
상태바
[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이혼 시 위약벌 조항, 배우자와 상간자의 만남 차단에 도움 돼
  • 남혜진 변호사
  • 승인 2024.01.19 1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혜진 변호사 법률칼럼] 배우자가 제삼자와 저지른 외도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의한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간통죄가 2015년 이후 위헌으로 판결되었고 그 후로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게 형사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는데, 대신 그로 인해 받을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뜻하며,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어도 부부 정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행위라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상황 참작이 필요해 법원에서도 다루기 까다로운 분쟁이다.

배우자의 외도가 일어났을 때 피해 배우자의 대응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바로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외도는 실망스럽지만 자녀나 지난 결혼 생활을 생각해 한 번은 용서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다.

보통 후자를 선택할 때에도 상간자 소송은 별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것이 바로 위약벌조항이다. 위약벌조항은 배우자와 제삼자가 부정한 만남을 소송 이후로 다시 가지거나 연락을 취할 때마다 정해 둔 금액을 벌금처럼 납부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반복적으로 만남을 이어간다면 피고에게는 결국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방은 이 조항을 지킬 수밖에 없어 둘의 만남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혹시 불륜이 다시 일어나 추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상간자의 존재를 인지한 후 배우자와의 이혼보다는 상간자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창원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A 씨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위약벌조항을 작성하여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전화, 문자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는 등 행위를 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청구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위약벌 조항은 상간자가 집으로 찾아오거나 배우자 회사를 찾아가는 경우는 물론 전화, 문자, SNS 메신저로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등 몇 가지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정한 뒤 그에 대한 회당 위자료를 정해야 한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당장 이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간자 소송과 함께 위약벌조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배상 금액과 기준을 정할 때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가장 효율적인 범위를 설정해야 하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도움말: 남혜진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혜진 변호사

 

SNS에서도 응원해주세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