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보복운전으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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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보복운전으로 처벌 위기라면
  • 이정훈 변호사
  • 승인 2023.1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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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변호사의 생활법률] 현대 직장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노조절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감정을 참고 통제하지만, 상대와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도저히 타협을 찾지 못할 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돌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도로 주행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실형 선고에 이르는 중한 범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복운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의미할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위법한 행위들을 저질렀을 때 운전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다고 적시한다.

여기에서 형법에 위배되는 행위들은 특수상해나 특수폭행, 특수협박, 그리고 특수손괴 등이 가능한데,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따라서 자신이 이러한 운전 행위로 입건되었다면, 형사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분석하여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내가 상대 차량을 앞지른 다음,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하여 부딪쳤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피해자가 신체적 훼손을 입었다면 특수상해에 해당한다. 참고로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잘못 이용하였을 때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물건에 포함되어 일반 형사범죄가 아닌 특수범죄로 분류되는 것이다.

또한 상대 차량을 뒤쫓아가면서 고의적으로 충돌을 일으켰거나, 급정지를 한 후 상대 차주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특수협박 또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방해하거나, 주행하지 못하도록 중앙선 또는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각각의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형법상 적용되는 법규가 다르기 때문에 형량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 예컨대 상대의 신체를 훼손하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부터 시작이다.
만일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상대에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타인의 차량이 심각하게 손괴 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량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목들이 중첩되어 더욱 심각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초기 단계부터 감형의 노력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 이정훈 변호사
대구 이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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