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석 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서 도망치는 뺑소니 시 형사처벌 무거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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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석 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서 도망치는 뺑소니 시 형사처벌 무거워져
  • 박봉석 변호사
  • 승인 2023.11.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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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석 변호사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것이다.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형사 책임만 아니라 민사, 행정에 대한 책임도 피할 수 없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법행위이다 보니 이성적 판단과 행동을 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이 100일간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운전면허를 5년 동안 재취득 할 수 없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자가 발생할 시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며, 적발될 경우 처벌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되어 보험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 상태다. 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사망 사고 발생 시 최대 1억5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책임질 수 있다.

박봉석 변호사는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무관용 기조를 밝힌 만큼 발생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가중처벌 요소인 뺑소니만큼은 피하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창원 박봉석 변호사
창원 박봉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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