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된 영유아 폭행사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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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보미, 14개월 된 영유아 폭행사건 '충격'
  • 이진용 기자
  • 승인 2019.04.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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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 폭행처벌 기준강화 및 재발방지안' 요구 빗발

영상 = 아이돌보미 폭행 영상(출처-FISHING CREW Youtube)

[파이트타임즈]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유아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었으며, 현재 해당 청원 게시글의 청원동의는 65,000명을 넘어섰다.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해당 영상속 아이의 부모라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게시된 청원에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하였는데,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 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어 “폭행 내용은 아이에게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넣기도 하였으며, 식사 도중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소리지르며 꼬집기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 아이의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는 게시된 글을 통해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아이돌보미 폭행 유튜브 영상 캡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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