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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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면진료' 받을 수 있다
  • 김소라 기자
  • 승인 2022.03.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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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FT스포츠] 내일(3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대면 진료'가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해진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9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등의 대면 진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필요한 대면 진료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적극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는 지정된 외래진료센터에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다.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또는 비 코로나 질환에 대한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청 방법도 기존 시도 지정 방식에서 의료기관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일(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고, 참여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박 반장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과 의료인력 등을 갖추고 있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재택치료자에 대한 외래진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수가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심평원 누리집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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